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엇갈린 입장
간무협·병협·요양병협 '찬성' 간협·보건노조 '반대'···정부·의협 '신중'
2025.10.27 12:00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사 입원환자 300명당 1명 ▲간호사 입원환자 80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병원이 ▲의사 입원환자 200명당 1명 ▲간호사 입원환자 200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이에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배치 기준이 다른 병원보다 높게 설정되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광희 의원은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나 당직 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함께 배치하는 게 이번 개정안 골자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아니고 응급상황 대처 불가"


요양병원 인력 운용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보건의료계 입장은 갈렸다. 반대하는 단체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점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없어 당직 의료인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 하에 보조적으로만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허용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고령·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당직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응급상황 대처 지식·판단·역할이 제한적인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배치해선 안 된다"고 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환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직 간호사 확보 어려운 게 현실"···"필수교육 의무화 필요"


반면 찬성하는 측은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라고 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다수 요양병원에서 당직 간호사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직 공백, 대체인력 편법 운영 등이 발생한다"며 "간호사 1인 이상 투입을 전제로 간호조무사가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건 현행 법체계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당초 요양병원은 '당직 의료인 간호인력 중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협회 민원에 따른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2016년 7월부터 불가능해지면서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요양병원협회 주장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급성기병원보다 응급상황이 적지만 당직 간호사를 더 배치해야 해 의료자원 낭비 및 주간 간호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에 없는 행정당직 배치 의무도 있어 안전장치가 추가돼 있고, 당직 의료인이 의무인증 필수항목으로 돼 있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현행법 의료인 정원 기준(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 간호조무사 배치)에 따라 평상시에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요양병원 환자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같은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할 경우 응급대처·기본심폐소생술·약물안전관리 등 필수 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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