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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도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4개 법안을 상정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의료기관장의 인력 배치 현황 공개 의무도 명시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는 요양병원 당직인력 운용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간호조무사를 당직으로 둘 때도 간호사 1인 이상을 함께 두도록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운영 중인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시 환자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진료기록부 또한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련 의무를 추가했다.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폐업·휴업 사항을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비대면 진료 관련법과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는 대체토론을 원하는 의원들이 없어 개의 5분만에 종료됐다. 오늘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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