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 제한·간호조무사 당직 등 논의 시작
보건복지委 전체회의, 의료법 개정안 등 64건 상정···산부인과 명칭 변경도
2025.09.22 15:2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도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4개 법안을 상정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의료기관장의 인력 배치 현황 공개 의무도 명시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는 요양병원 당직인력 운용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간호조무사를 당직으로 둘 때도 간호사 1인 이상을 함께 두도록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운영 중인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시 환자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진료기록부 또한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련 의무를 추가했다.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폐업·휴업 사항을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비대면 진료 관련법과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는 대체토론을 원하는 의원들이 없어 개의 5분만에 종료됐다. 오늘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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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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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이 10.07 03:53
    충주지역이라 요양병원 표심 노린건가?

    산림학 박사가 사람 돌봄의 법을 손대는건 참 아이러니. 나무의 생태는 알아도 인간의 생태는 모르는 법안 같은.

    인력난은 법으로 땜질할게 아니라, 처우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 돌봄현장의료인 10.06 20:00
    이광희 의원님, 요양병원 인력난 공감은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도 허점으로 조무사에게 의료책임을 떠넘기면 잠깐은 숨통이 트이겠죠.



    하지만 그건 근본 해법이 아니라 안전의 구멍입니다.







    인력 부족의 원인은 '당직 기준'이 아니라 열악한 처우와 수가 체계 아닐까요?



    법으로 현실을 끼워 맞추기보다, 현실이 법에 맞게 바뀌도록 만드는 것이 의원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송윤희 09.29 14:34
    어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당직은 응급을 대비할줄 알아야해요. 단순히 액팅,그러니까 챠트 오더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너무 의료 행위에 대해 모르고 행정편의만을 위한것같아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 Ww 09.26 10:11
    간병 급여화 정책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최근 정책의 핵심인데, 간호조무사가 당직을 어떻게  할까요?

    요양병원에 적정한 수가와 급여를 주면 간호사 수급이 어렵지 않을겁니다.
  • 조무사가 09.24 18:24
    당직을 한다니요!  환자 안전은 저멀리 내다 버리는 겁니까!!!
  • 한은경 09.24 13:07
    끝까지 삼국시대의 끝은 업주에 선택

    무시못할 간병과 조무사수의 합창

    윗댓글봄 국민이 조작보고 웃으며 물었다
  • 국민 09.23 20:37
    의료법에 있는 직군만이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에서 부여한 부분에서 작동하는 것이지요.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구요.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진료보조업무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고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서는 의사처방에 의한 진료보조업무 및 간호업무를 수행합니다.

    병원급에서는 간호사의 지도에 의해 진료보조업무  및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지요.



    간호사 의료인이지만 의료법안에서 간호법으로 나왔지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호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 그외

    직역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이 있구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구조사가 있구요. 당연히 응급구조에 관한 의료행위

    합니다.



    약사법에 의한 약사는 약을 조제하고 복약관련 지도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각각의 직종은 법안의 테두리에서 작동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RN 10.06 20:19
    누가 하든 상관없죠.

    그러나 "간호"라는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건 결국 면허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불공평하다 느껴진다면, 제도나 처우를 바꾸는 방향으로 얘기해야지 면허 자체를 깎아내리면 현장만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 의료인 10.06 20:12
    네, 각 직역이 제도적으로 정해진 법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라는 용어는 단순히 환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게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의료행위의 범위는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진단·처치·투약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법상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직종은 말씀하신 대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보건의료행위를 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역할이 위계가 아니라 책임 범위의 차이라는 점이에요. 법이 다르게 구분한 이유는 영역을 나누려는게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책임선을 분명히 하려는겁니다.
  • 감윤정 09.23 20:30
    미쳤는갑다! 이거 발의한 국개의원 니놈이나 이런 병원가서 진료받다가 의료사고로 뒈져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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