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9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의사 노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행정직 등 의사 외 직종으로 이뤄진 노조는 여러 단체가 상급단체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흔히 의료현장에서 ‘사용자’, 사회적으로는 ‘전문가’·‘화이트칼라’로 여겨지는 의사들은 대부분 노조가 아닌 직역 대표자 단체로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병원의 일방적인 지시·강요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한계를 느낀 일부 의사들은 교섭권을 보장받는 노조라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최초 의사 노조는 2006년 7월 출범한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다. 2004년부터 설립을 추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혁 당시 회장이 이끄는 9대 집행부에 이르러 추진 성과가 가시화됐다.
대한병원협회 등의 설립 유보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노조는 노동부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출범했다. 그러나 전공의 가입 저조로 인한 조직력과 영향력 또한 저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후 병원 단위 의사 노조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17년 의사노조 1호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가 출범했다.
당시 이곳은 폐암 관련 임상시험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고 병원장이 사퇴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를 고발한 내부 의사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된 것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
2018년 같은 공공병원인 중앙보훈병원에서 의사 노조가 세워졌다. 이들은 병원의 실적 강요에 반대하며 뭉쳤고 당시 보직자들을 제외한 의사의 70% 이상이 가입했다.
독립 노조로서 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약 활동에 한계를 느낀 중앙보훈병원 노조는 2022년 민주노총에 가입했지만 회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2024년 탈퇴했다.
대학교수 노조 설립 금지 조항 폐지…아주대·인제대 등 '의대 교수 노조' 탄생
이후 ‘교수도 노동자인가’를 묻는 사회적 의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 변화 속에 의대교수 노조가 최초로 탄생했다. 2018년 12월 아주의대에서는 병원을 향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는 교수들이 모였다.
그러나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 학교법인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그 사이 변화가 있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로 인한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2020년 5월 ‘교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월에는 대법원이 아주의대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 아주의대 교수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는 비로소 적법한 단체가 됐다.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긴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2021년 4월 전국의대교수노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가 맡았으며 불합리한 의료계 노동환경을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해 5월에는 두번째 병원별 의대 교수 노조가 탄생했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학교와 병원이 교수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범했다.
이밖에 독립 노조인 성남시의료원 노조는 코로나19 이후로 심화된 경영난 및 의사 이탈 가속화 문제 해결 등을 경영진에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의사 대표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있지만 의사 권익보호와 대정부 교섭투쟁을 위해서는 병원별, 또는 독립적인 의사 노조가 아니라 전체 의사직역을 담는 전국의사노조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정책이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기고문을 통해 “건보정책 심의위원회나 건보재정 운영위원회에서 의료계 대표자로 의협·병협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협상 참여 단체(시민잠테·소비자단체·공무원·정부 측 전문가 등)네 파묻혀 전체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의료정책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의사노조가 결성돼 대정부 협상 단체로 나서야 하며, 추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도 참여해 의사들 진료권 수호와 환자 안전에 진료의 주축이 되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 또한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향후 교수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제지간 협력을 기대하면서 “의대교수 노조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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