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료재단…獨 FMC 인수…사무장병원 운영
김윤 의원 "6600억 부당편취 신종 글로벌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2025.10.16 06:25 댓글쓰기

사무장병원 폐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까지 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 제주 서귀포에 개설됐으며 지난 2006년 독일계 신장투석기기사인 FMC가 128억원에 재단을 인수했다. 


FMC 본사는 FMC코리아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 이사장으로 등재시키고, 신장투석 분원 개설 시 고금리로 돈을 빌리게 해 차익을 얻었다. 


또 자회사 넷프로케어를 개설해서 열린의료재단에 의료기기와 재료를 시장가보다 높게 독점적으로 공급해 230억원의 초과이득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9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윤 의원은 "재단은 자신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된 법률 자문도 받았다"며 "해외자본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을 인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신종 사례로 건강보험이 회수해야 할 돈은 66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철환 이사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임 이사는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열린의료재단 사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의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윤 의원은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을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 ' ,   . 


15 . 


2001 2006 FMC 128 . 


FMC FMC , . 


230 90 .  


" , " " 6600 " . 


, " " . 


1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