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요일 '대체조제 간소화법' 기습 통과
국정감사기간 이례적 본회의 개최···대리수술 처벌·응급의료 개정안도 입법화
2025.10.26 18:04 댓글쓰기

의료계가 반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수용능력을 거짓으로 통보하면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 


26일(일) 오후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시급한 인사 안건·대외 현안 외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연 본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기권 3표 등을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는 민병덕·이수진·서영석 의원·김선민·서미화·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이 원안을 발의한 대체조제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간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 대상 설문조사 발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안 통과 후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리수술 처벌 강화···응급실 수용능력 통보 의무화


툭하면 불거져 논란이 되는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는 김선민·김문수·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재석 260인 중 찬성 257표, 기권 3표를 얻어 가결됐다. 


대안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지시해선 안 된다’는 의료법 규정에 처벌 조항을 확대했다. 


이에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7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임종득·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3개를 통합·조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를 얻었다. 


이는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안 설명에 나선 이수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과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 ▲해부용 시신(카데바) 수집·보존·이용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카데바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명시 ▲영리목적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 ▲기증 받은 시신을 교육 목적으로 타 의대에 제공 허용 등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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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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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허대감 10.27 16:12
    의사들이 반대하는건 대개 국민들에 도움되는 것들이다. 죄다 기득권 지키려고 버티는거라. 리베이트 절대 안받겠다는 보장을 하면 의사들편 들어줄 의향있음. 그렇게 될린 없겠지만.
  • ㅉㅉ 10.27 16:51
    허대감 말대로 라면 이제 의사는 리베이트 못 받게 됐는데 그럼 리베이트는 이제 누가 받는 거냐? ㅉㅉㅉ
  • 피해망상 10.27 16:48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게 정상이고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사람에 따라 이해가 될 린 없겠지만..
  • 책임지면 된다 10.27 11:35
    대체조제는 되도록 자제해야 함에도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고? 국민을 위해서??

    심평원 업무포털 사이트에 대체조제 사실을 올렸으니 확인 하든지 말든지 그건 처방 의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닌가?

    솔직히 대체조제 사실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알리는 건 내키지 않는 상부 보고처럼 왠지 아니꼽고 언짢아서가 아닌가?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이 명확해져 정보 공유 활성화 기대? 과연 그게 대체조제 중요 이유일까? 간접 통보가 정보 공유 활성화?

    대체조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 책임은 대체조제 약사가 확실하게 지면 되겠지!!
  • 무식한소리 10.27 09:13
    생물학적 동등성은 90% 신뢰구간이 0.8-1.25 안만 들어도 되는데 그정도 차이면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보인 결과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

    제발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라.
  • 뿌시까 10.27 16:14
    생물학적 동등성을 고려해서 약쓰는 의사가 있다고요?
  • 지나가는 10.27 08:18
    대체 처방이 부작용을 일으키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약사와 의사간의 대립인데 이를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 스메끼리 10.27 15:06
    그럼 약사들이 리베이트 받고 대체 조제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근절하나요?

    약 처방한 의사야 처방에 대해 책임이라도 지지, 대체 조제한 약사는 식약처에서 인정한거니까

    아몰랑 하겠죠. 참..
  • 바꿔지면 10.27 09:12
    약사가 약을 바꾸면.....

    환자가 다시 의사가 처방한대로 약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가.....
  • 스메끼리 10.27 08:50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된약이니 식약처가 책임지겠죠? 근데 애초에 의사들이 이걸 고려하면서 쓰나...그냥 리베이트 준곳 쓰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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