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환자 피해 실태조사 '최종 통과'
해결률 저조 등 지적…김윤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조사 후 결과 공개"
2025.10.27 12:40 댓글쓰기



사진출처 김윤 의원 SNS 

'의료대란 환자피해실태조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해결률이 2.1%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적었던 방법이 마침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지난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8인 중 찬성 25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취지는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토록 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당초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각각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별도 정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보건복지부 장관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등을 의무화했지만, 최종 심사 과정에서 '재량사항'으로 수정의결됐다. 


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내용·방법·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시설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김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정부 무책임을 바로잡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가 책임 아래 두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촉발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피해를 부정했으며 국민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지원센터, 종결 사례 956건 중 20건만 해결 


김 의원은 앞서 복지부가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지원신고센터가 성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1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7866건이다. 이 가운데 957건은 신고자가 '피해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였다. 


복지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에 이첩해 조사·처리토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회신한 결과를 반영해 956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김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종결 처리한 956건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피해신고는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민원 전달 수준의 형식적 조치에 그쳐 '콜센터'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신고 957건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특별시가 52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25건으로 뒤를 이으며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돼 있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의료대란 피해를 제대로 전수 조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 ' . 


2 ' ' 2.1% . 


26 258 256, 2 . 



.


() . 


, '' . 


, .

  

, . 


" , " . 


" , . " . 


, 956 20  


2 . 


2 19 8 31 7866. 957 ' ' . 


. 956 .


956 , 20 .


, '' . 


957 527 125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