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피해 구제기구 '콜센터' 수준
상담 접수 8000여 건, 실제 개입 '20건' 불과…"환자가 스스로 해결"
2025.10.27 11:39 댓글쓰기



의정갈등 사태에서 일선 병원들 진료거부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돕겠다던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가 고충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8000건에 육박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은 병원이나 의사는 전무했다.


센터를 운영한 정부는 연기 또는 거부된 수술이나 진료, 입원과 관련해서 환불이나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돕는 게 전부였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7866건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실제 피해신고는 957건이었고 △의료이용 불편 상담(1214건) △단순 질의(5337건) △법률상담지원(358건) 등이었다.


957건의 피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수술 지연이 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지연 235건 △진료거부 170건 △입원지연 44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의정사태 초반인 2024년 2월(343건)과 3월(259건) 최고점을 찍은 후 4월(101건)부터 

점차 감소해 가장 최근인 2025년 8월에는 2건이 접수됐다.


일단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에 피해신고 957건에 대한 상담 후 적정조치 시행 및 조치결과 회신 요청했고, 957건 전체에 대해 회신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된 듯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분석결과 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피해신고는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민원 전달 수준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 행정·의료적인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단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형식적 조치에 그친 ‘무조치’가 전체 578건(6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 정보 부족이나 사실관계 확인 불가를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경우가 92건(9.8%)이었고, 환자 스스로 해결했거나 병원이 자체적으로 조치한 ‘자체 해결’이 88건(9.4%)이었다. 


다른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으로 안내한 경우는 58건(6.2%), 센터 내 법률팀 등 내부 부서 연계 처리 건수는 5건(0.5%)에 그쳤다. 


진료거부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처벌도 전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대학병원 2명의 진료거부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게 전부였다.


때문에 정부가 의료공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호기롭게 피해신고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운영은 무성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심지어는 ‘콜센터’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해 조치토록 했고, 비상진료체계 연계를 통한 수술·진료 및 전원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인이 의료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자문할 경우 법률상담을 추가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센터를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료거부에 대한 의료인 처벌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센터 운영 취지는 의료진 처벌이 아닌 피해자 지원이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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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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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25 8 1 6 7866 .


957 (1214) (5337) (358) .


957 508 235 170 44 .


2024 2(343) 3(259) 4(101) 

2025 8 2 .


957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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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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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1.4%) . 


92(9.8%), 88(9.4%). 


58(6.2%),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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