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사 74% "만족"…93% "다음에 참여"
의료 접근성 개선 등 긍정적 평가…"책임·보상 기준 마련 등 과제"
2025.11.11 10:07 댓글쓰기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 다수가 서비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규제에도 의사 과반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선재원)는 10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 151명, 약사 279명, 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 73.5%, 약사 56.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의사 92.7%, 약사 82.4%는 “향후에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와 약사 모두 비대면진료 긍정적 요인으로 ▲환자 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사 70.9%, 약사 66.3%) ▲환자와 소통에 큰 어려움 없음(의사 70.2%, 약사 57.7%) 등을 꼽았다. 


만족도는 의사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환자 만족도는 더 높았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 97.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고 91.5%는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88%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4.9%는 “앞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만족 이유로는 ▲시간 절약(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반복 처방·만성질환 관리 편의성(85.7%) 등이 꼽혔다.


정책 수요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뚜렷했다.


환자는 ‘전 과목 비대면진료 허용’(39%)과 ‘의약품 배송 허용’(37.7%)을,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 기준 마련’(44.4%)과 ‘비대면진료 수가체계 현실화’(4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약사는 ‘성분명 처방’(64.9%)과 ‘대형 약국 쏠림 방지 장치 마련’(47%)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규제에는 환자 61.1%, 의사 67.5%가 반대했다.


의사들은 “경증 질환의 경우 초진 없이도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다”(77.5%), “고령자·직장인 등 취약계층 접근성이 저하된다”(73.5%)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제 경험한 환자와 의료인이 체감한 효과와 개선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데이터”라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협 “국민 경험과 수요 기반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촉구”


이날 자리에서는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솔닥, 원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등 원산협 주요 이사사 대표들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높이는 의료 인프라로 바라보고, 지원과 육성을 선택해준다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AI 헬스테크 기업으로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현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30% 상한, 동일 환자 월 2회 초과 금지와 같은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지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위험 요소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 접근성 강화·만성질환 관리 고도화·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는 “기존 의료시스템과 민간의 기술력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구조가 마련되어야 다제약물 데이터 분석, 인공기능 기술 활용 등 혁신기술의 비대면진료 활용이 가능해지므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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