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장의 가족, 측근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6,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의료기기 간납사가 특수 관계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3년 주기로 간납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차이점을 보면 김남희 의원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와 병원장이 특수관계인 경우도 거래를 제한하고, 간납사와 CSO는 특수관계 현황을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김선민 의원안은 의료기기 거래 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금결제 기한 및 연체이자를 설정한 게 특징이다.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약사법상 특수관계 거래 제한 규정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적용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協 "사전·규제장치 필요" VS 병협 "대형 간납사로 유통 집중"
반면 산업계와 병원계 입장은 엇갈렸다. 특수관계 간납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찬성 입장이다.
협회는 "일부 병원이 특정 간납사 통행게이트로 강제하고, 과도한 수수료·마진을 요구하거나 대금지급 지연·계약서 미작성 등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행은 병원과 간납사 간 지분 보유·친인척 유착 등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구조적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은 이미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형평성 확보와 제도의 예측가능성 면에서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병협에 따르면 간납사는 단순 배송을 넘어 다품종‧소량 의료기기(소모품 포함) 통합 구매, 재고 관리, 병원의 수요에 맞춰 적시에 공급하는 필수적 물류·공급망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각 의료기관의 특성과 필요를 가장 잘 반영한 맞춤형 공급망이 구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병협은 "이를 강제로 분리할 경우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물류비용 및 재고관리비용 증가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유통이 소수 대형 간납사로 집중돼 물류 및 진료시스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영세 제조업체 역시 공급망 편입이 어려워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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