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관리급여는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 95%의 사실상 환자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 시행령을 통해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급여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자의적 통제 위험이 높아 환자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관리급여 선정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실손보험 정책 실패 부담을 의료현장에 전가하려는 조치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미 예비지정제 개념을 도입해 비급여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관리급여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학적 타당성 아닌 가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에 대한 모독"
의학계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위헌적 관리급여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별급여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에 강제 편입해 퇴출시키려는 위법적인 시도”라며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공분했다.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 필요성도 각인시켰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환자가 선호하는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 찍는 위험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 의료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비급여에 대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징벌적 95% 본인부담 규정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안전성이 입증된 체외충격파 등을 관리급여로 편입한다면 국민은 더 나은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가 보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기관을 심각한 경영난과 고용 위기로 내몰고, 결국 국민과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관리급여 전환과 관련해 14개 전문의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관리급여 체계 도입을 위한 실무 절차로 풀이된다.
관리급여 검토 대상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온열치료 △언어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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