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낙태 허용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끝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은 불가하다며 극히 제한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실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6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정부안을 포함한 6개 안이 병합심리 될 예정이었지만 모든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다시금 낙태 관련 입법 공백 끝내기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기간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낙태 허용 ▲낙태 시 보험급여 등이다.
하지만 일부 야당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모자보건법은 물론 낙태죄가 직접 명시돼 있는 형법 개정안까지 마련하며 전면적인 낙태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
임신 10주 이상 낙태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어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고, 낙태를 강요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낙태를 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과 국회가 눈치만 보며 책임을 미뤄왔던 형법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낙태 허용 시점을 임신 10주로 제한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10주 이내에 임신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부인과 진료현장에서 태아의 중요한 기형을 선별하는 검사는 대부분 10주 이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임신 10주 제한은 의학적으도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대로라면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나 생존 불가능 상태가 10주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의사는 처벌이 두려워 시술을 거부해야 하고, 임산부의 낙태는 범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으로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이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10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임신 10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처벌할 경우 불법 음성 낙태를 조장하고 의사와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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