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舊 경주캠퍼스) 총장이 교내 간호학과 교수를 통해 자택에서 수액을 투여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간호학과 교수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
인됐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경주경찰서는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과 간호학과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간호학과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총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앞서 한 차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으며, 현재는 경찰 판단을 토대로 검찰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총장이 의사 처방이나 지시 없이 간호학과 교수로부터 수액을 투여받은 사실 자체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행위와 관련해 총장이 간호학과 교수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할 정도의 교사나 강요, 방조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총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학과 교수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됐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1월 총장 자택에서 의사 처방이나 지시 없이 단백질 수액제인 '위너프주'를 총장에게 직접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 역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응급실 간호사 전문의약품 반출…동국대경주병원 의약품 관리 책임 드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동국대경주병원 응급실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외부로 반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응급실 간호사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 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환자 접수 절차를 거친 뒤 전문의약품을 확보했고, 해당 의약품은 응급실 내에서 투약되지 않고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이 처방·조제됐다면 전자의무기록(EMR)에 진료 및 투약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점에서, 투약 없이 외부로 반출됐다면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 차원 의약품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수사에서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형사 책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해당 간호사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법인 차원 징계 논의도 진행됐으나, 현재까지 간호사와 간호학과 교수 모두 징계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동국대경주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내부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판단이 검찰에 전달된 가운데, 총장 불송치 결정과 간호대 교수 기소 의견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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