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어 금감원도 경증환자 치료 '8주 제한'
장기치료 필요 여부 검토 절차 도입…한의계 내부 뒤숭숭
2026.01.06 11:50 댓글쓰기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하면서 한의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관련 의견은 2월 8일까지 받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토부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 이익과 맞바꾸는 처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후 국토부 청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 차례 궐기대회를 개최해 왔다. 


한의협은 특히나 국토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음에도 금감원이 다시 같은 사안 개정을 강행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실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주의 규정, 8주 이후 치료받을 권리를 결정할 주체 등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상위 규칙은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는데 금감원이 하위 규범부터 개정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향후 보상체계를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보험사 이윤이 아닌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이 자동차보험 취지임을 알라"고 덧붙였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한의협은 "극소수 잘못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며 "부정수급 문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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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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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렁이 01.06 18:01
    8주라니? 경증환자인데 8주 이상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건가? 교통사고 보험으로????
  • 국민 01.06 14:35
    국민? 당신들이 언제부터 국민을 신경 썼나.

    국민은 당신들의 돈벌이 수단 아니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