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병원도 참여 가능
복지부, 취약지역 대상 참여기관 모집…방문진료 수가 지급
2026.01.06 12:20 댓글쓰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센터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된다.


앞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도입한 보건당국이 ‘병원급 전담형 모델’을 신규 도입한 덕분이다.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와 협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실제 의사는 월 1회 및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한다.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와 정기적 교육 상담한다.


지난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도입돼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과 지역을 확충했다. 참여기관은 155개소가 추가 선정돼 도입 약 3년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었다. 


또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되면서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했다.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34개소가 해당 모형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은 이번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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