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되,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라는 본질적 목표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핵심은 ▲수급추계위 결과 존중 ▲지역·필수의료 강화 ▲교육 질(質) 확보 ▲예측 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추계위 도출 '복수 시나리오 조합' 모두 검토
우선 보정심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2차례 회의를 거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를 재확인했다.
추계위는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기구로 다양한 방법론과 데이터 타당성을 논의해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단일안이 아닌 복수의 수요·공급 모형 및 시나리오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다양한 모형 간 조합(수요 모형 3개, 공급 모형 2개)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증원분 100% '지역의사' 적용…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논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장학금 등을 지원받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 배출 시점 등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정원 변동 지양…5년 주기 정원 적용
의학교육 질(質) 저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검토했다.
특히 2024~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도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해 온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정원 적용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된다.
해당 기간 입학생이 배출되는 2033~2037년을 고려해 수급 관리 기준연도는 2037년으로 설정했다. 차기 정원(2032학년도~)을 결정하기 위한 다음 수급 추계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감안해 2029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정심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도출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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