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 전공의노조)이 신년 1월초 전국 수련병원들에 '불법행위 시정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까지 수련실태 점검·시정 결과 및 계획을 회신받아 향후 교섭 및 쟁의 과정에 참고하겠다는 경고성 문구까지 더하며 점차 강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노조는 이달 초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서에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실태조사, 신고센터,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전공의 고충을 접수한 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및 전공의법 위반 관련 주요 사례를 알리고 병원들에 자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공문에서 "전공의 인권·기본권 침해가 극심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행위 주요 유형을 안내했다.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시간표를 실제 근로시간, 당직 일정과 다르게 입력하는 행위 ▲근로시간 계산 시 4주 기간 내 휴가 기간을 포함시키는 행위 ▲백당직, 온콜당직을 무분별하게 지정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행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기본권 침해 및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휴게시간 미보장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미만 전공의에게 연장·야간 휴일 근로 강요 ▲모욕·폭언·폭행·성희롱 행위 ▲직무와 무관한 업무 지시 ▲교수의 당직 근무 시간에 전공의를 대리로 근무하게 해는 행위 ▲신입 레지던트에게 입국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노조는 공문을 보낸 병원들에게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한 뒤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점검·시정 결과 및 계획을 1월 내 회신해달라"며 "향후 교섭 및 쟁의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문을 확인한 일부 병원들은 이번 전공의노조 요구를 경고성이 아닌 협조·당부로 받아들이는 한편, 회신 내용에 대해 고민이 깊은 분위기다. 다만 모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노조 공문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A수련병원 관계자는 "노조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라서 수련실태를 제일 잘 아는 우리 부서에 공문을 보낸 것 같다"며 "회신을 위해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B수련병원 관계자도 "이미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회신을 요구한 만큼 어떻게 회신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수련병원 관계자는 "내부 보고가 전부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 별도 대응 방안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고, D수련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공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문에 회신한 곳도 있고,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병원도 있었다.
노조 요구대로 1월 내 회신을 주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자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병원들의 준법 의지가 부족하다"며 "전공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법을 어기는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어, 전공의법에 처벌조항이 포함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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