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약 11개월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는 기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수급자 맞춤형 지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이다.
전체 대상 기관은 총 1만 2081개소로, 급여 종별로는 ▲방문요양 7136개소 ▲방문목욕 1192개소 ▲방문간호 270개소 ▲주야간보호 2638개소 ▲단기보호 28개소 ▲복지용구 817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현장 평가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공단은 기존 224개에 달하던 평가지표를 136개로 축소·통합해 간소화했으며, 평가 영역 또한 급여 종류별로 기존 5개에서 3~4개로 줄였다. 대신 수급자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표를 신설하고 인권 및 안전 관련 지표를 고도화해 내실을 다졌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A)부터 미흡(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A등급은 평가점수 90점 이상, B등급은 80점 이상, C등급은 70점 이상, D등급은 60점 이상이며, 60점 미만은 E등급으로 분류된다. 단, 복지용구의 경우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의 3단계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공개되며,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관은 '평가 거부'로 표기돼 명단이 오픈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026년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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