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길리어드사이언스 CAR-T 치료제 '예스카타'는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한 반면 유한양행 렉라자와의 병용요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얀센 '리브리반트'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약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다.
예스카타는 이번 암질심에서 '2차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함께 신청했던 '일차 화학 면역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반면 한국얀센 이중항체 항암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신청한 3가지 적응증 모두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특히 국산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의 병용요법으로 관심을 모았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카보플라틴·페메트렉시드 병용) ▲이전에 EGFR TKI 치료를 받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병용요법(카보플라틴·페메트렉시드 병용) 역시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암젠코리아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주(탈라타맙) 급여 신청 탈락
암젠코리아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주(탈라타맙)는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치료에 대해 급여 결정을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및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약제 급여기준 확대 안건은 대거 통과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정(룩소리티닙인산염)은 히드록시우레아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은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릴리 사이람자주(라무시루맙)도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이나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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