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 설탕세…'필수의료 구세주' 부상
醫, 지·필·공 회생 절박 '별도기금 마련' 공감…관련법 제정 등 추이 주목
2026.01.31 06:14 댓글쓰기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의제를 던진 가운데 의료계는 그 사용처가 ‘필수의료’라는 점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의정사태를 계기로 소위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기(適期)라는 평가다.


사실 ‘설탕세’ 도입은 해묵은 논제였다.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여론과 산업계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됐다.


‘설탕세’는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된 상태다. 


음식료에 포함된 설탕이나 당분 함량별로 과세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음료 100ml당 설탕 함유량에 따라 리터당 0.18~0.24파운드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우리나라 역시 설탕세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 시도가 이뤄졌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조세부담 증가와 세원 불일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논의단계에서 좌절됐다.


지난 2021년에도 국회에서 제품에 함유된 설탕 비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식품업계 반대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복지위 검토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탕세 도입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국민 공감대 등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를 주문했다.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설탕세는 의정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확산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의료계 곳곳에서 현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기금 마련을 통한 대폭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재원으로 설탕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각종 토론회에 나와 ‘설탕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세계적 추세인 설탕세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상대가치 제도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아무리 인상해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을 해소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설탕세’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윤영호 단장(서울의대 교수)도 설탕세를 통한 재원으로 위기의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빈약한 공공·필수의료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설탕세 도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도로 국가 재정을 필수의료 육성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비용 보상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지역의료서비스 인프라 투자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 조세 수입을 공유하는 형태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설탕 과다 사용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 음료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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