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언급에 이어 이번에는 특사경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범법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물며 공공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굳이 검사만 승인토록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건강보험공단도 특사경 도입시 검사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정성호 장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이 대통령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인 만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 특사경에 도입될 경우 검사 수사지휘를 받는 사건에 한해 수사를 진행하는 제한적 구조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가 아닌 자율적 판단에 의거, 특사경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보공단 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이 없어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하고 그 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사경 지정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 주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경찰 수사기간을 약 3개월로 줄여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환수하는 게 핵심 목표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언급 직후부터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당연지정제로 계약관계에 있고,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하는 만큼 현행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은 “대통령이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했다”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적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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