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등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 종류, 약물 운전 위험성·처벌법규 등의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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