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도 ‘야간·휴일진료’
政, 취약지 진료기관 육성사업 시작…수가 대신 ‘인건비·운영비’ 지원
2026.03.11 12:0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방 소아의료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에서도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수행토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시작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휴일에 외래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평일 야간에는 최소 23시, 휴일에는 최소 18시까지 운영운영비(평균 2억원) 및 야간진료관리료(1만2000원~2만3000원) 수가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전문의 등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도 야간·휴일 진료가 일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 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수행토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소아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대상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총 30개소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올해 국비 18억원을 신규 배정 받았다.


이곳에선 평일 야간·휴일 운영시간 설정 후 소아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권장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야간·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를 담당한다.


권장 운영시간은 평일 18~24시, 토요일 13~24시, 일요일 09~24시 등으로 법정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무 가능하다.


설정된 운영시간과는 별도로 명절 연휴는 응급의료 공백 및 소아환자 의료 공백을 고려해 8시간(10~18시) 이상 운영을 권고했다.


특히 대기인원 또는 사전예약 인원 마감 등을 사유로 운영시간 내 의료기관에 방문한 소아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1년 기준 의료기관 당 1억2000만원을 지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교통비, 식대 등)에 활용토록 했다. 


야간진료관리료 등 별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은 없다. 다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등 지자체 유사한 사업과 통합해 운영 및 지원 가능하다.


신청단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격은 작년 이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실적이 없는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이상이 근무중인 병원·의원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아도 진료과목으로 소아청소년과가 포함된 의원 등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응급의료취약지 98개 및 인구감소지역 89개 등 인프라가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어려운 지역은 종합병원 신청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응급의료과는 “야간·휴일 진료 경험 부여 및 향후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육성한다”고 전했다.




.


, .


30 10 .


.


23, 18 ( 2) (12000~23000) .


, .


, . .


30. 18 .


. 20 .


18~24, 13~24, 09~24 .


8(10~18) .


.


1 12000 , (, ) . 


. .


, 1 .


.


98 89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