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최종치료 외면한 응급실 밀어넣기”
“의학적 판단 배제 강제이송은 재난 초래, 입법 중단” 촉구
2026.03.11 10:5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책임 전가식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의 최종 치료 가능 여부를 외면한 채 응급실 수용만을 강요하는 일련의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응급실 수용 곤란의 본질적 원인 해결보다 의료진에게 구조적 책임을 떠넘기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19구급대나 상황실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현장의 진료 여건과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로, 결국 대형병원 과밀화와 응급실 기능 마비를 초래해 중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분노도 표출했다. 의사회 측은 현장 전문의들의 거듭된 면담 요청과 간담회 약속이 일방적으로 묵살된 채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호남지역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 역시 이송 이후의 실제 치료 대책 없이 ‘수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비현실적인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매시간 변하는 병원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반복이며, 단순히 의료진을 처벌하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형사책임 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이송 법안이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를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를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 ’ . 


10 . 


“ 119 ” . 


119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dr 03.11 12:13
    잘못된 법을 만든게 드러나면 입법자와 공무원도 책임지고 처벌받는 법도 만들자.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