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형사특례 공소 제기 면제 ‘위헌 소지’ 적어”
정은경 장관, 김윤 의원 질의에 답변…“교통사고 특례와는 다른 차원 사례”
2026.03.11 12:32 댓글쓰기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특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낮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관련 의견을 질의했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 제도는 의사와 환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제도다”고 운을 뗐고, 정 장관은 이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의사 설명과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나중에 불리해질까봐 말을 못하고, 환자는 울분이 쌓이고 소송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면 환자와 의사 모두 고통받고, 조정단계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사안까지 소송으로 가면서 긴 수사 과정에 의사들은 불안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 의원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분야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 공소 제기를 면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자료출처 김윤 의원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행위 의료사고 가운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채로 조정·중재로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환자단체 반발“법안 국회 통과하면 헌법소원 제기 검토”


그러나 일부 환자단체에서는 이 조항이 “위헌적이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고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방관, 경찰, 군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으며, 수사 없이는 환자가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게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정은경 장관의 입장을 질의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라는 특수성도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에 대해 설명 의무를 주고, 책임보험 가입도 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완료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위헌 소지가 낮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필수의료 형사특례 공소 제기 면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와는 다른 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만 가입하면 공소 특례를 주도록 기계적으로 설계돼 있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 절차에서 중대한 것인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계적 형사 특례가 아니기에 환자와 유가족도 충분히 본인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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