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서영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위반하면 ‘벌칙 부과’ 규정 신설
2026.03.11 19:21 댓글쓰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기준이 법령에 근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기준과 방법을 위반, 신체적 제한을 실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서영석 의원은 “격리와 강박은 환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수단”이라며 “제도적 관리가 미흡해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 안전 및 인권과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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