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대안으로 의결됐다.
공통적으로 개정안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지녔다.
김선민 의원안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비용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지아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도 의료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정책 목적의 급여인 공공정책수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응급실 뺑뺑이’와 응급의료진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들은 이번 심사에서 멈춰섰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과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 면제를 명시한 김윤 의원안,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한 이주영 의원안과 한지아 의원안,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김선민 의원안 모두 계류됐다·
특히 이주영 의원안은 2024년 8월 발의됐지만 앞선 법안소위를 비롯해 이번까지 합쳐 총 4차례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지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 '' .
, .
12 10 7 30 2 55 .
, , '' .
'' .
, .
.
, ‘ ’ .
‘ ’ , , ''
2024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