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10년 징역·1억 이하 벌금 추진···醫 “착오·과실 구분 필요” 藥 “자가투약 한정”
2026.03.15 15:19 댓글쓰기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차이가 있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즉,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맞추는 것이다. 


“업무 과정서 발생한 착오·판단 과실도 있다, 일괄 처벌 강화는 과도”


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정부부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마약류취급자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 제대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건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 조직적 범죄행위 등도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착오, 판단 과실 등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화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일부 행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며 “취급 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보다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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