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사 사과법’ 발의…“불리한 증거 차단”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사과가 책임 인정 증거로 쓰이는 관행 개선”
2026.03.16 12:0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차원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이것이 법정에서 ‘과실 인정’ 증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자와의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방어적 관행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소통 단절이 환자와 가족의 불신을 키우고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된 사례가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와 플로리다 등 36개 주에서는 의료과실 소송에서 의료진의 유감 표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의료원의 경우 환자에게 의료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한 달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약 64% 감소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약 57%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의료인은 인도적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까 사과를 못 하고, 환자나 가족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해 법적 대응 하는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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