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단체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 찬성”
의료조정분쟁법 논쟁 속 “환자 일상 복귀 위한 결단” 지지
2026.03.16 19:2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환자단체가 찬성 입장을 표명해서 주목된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 언쟁을 끝내고 환자 생존을 돕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이 의료현장을 망가뜨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소권 제한은 의료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결단이라고 봤다. 


연합회는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끝없는 법정싸움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보상”이라며 진정성 있는 설명의무, 환자 실익 중심 선택 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보상과 빠른 처리 기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일본처럼 ‘사고 인지 후 30일 이내 조사 완료, 90일 이내 보상 결정’ 등 기한을 정하고, 보상 주체는 민간보험사가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환자단체 및 환자 대변인 등을 포함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연합회는 제안했다. 


연합회는 “의료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이끌어내되,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재발방지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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