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는 통합돌봄, 건보 악영향·지속가능성 의문”
노조 “올 가용예산 620억원 불과, 기금 신설 등 국가 책임 명문화” 촉구
2026.03.19 05:40 댓글쓰기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규정이 부재해 제도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 규모지만,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한 실제 서비스 가용 예산은 620억원에 불과한 데 따른 우려다.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서영석·남인순·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공동 주최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들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 같은 예산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사업의 문제를 넘어 기존 건강보험 체계나 장기요양보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당 2.7억원…본사업 아닌 시범사업 수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책정한 예산 규모로는 초고령사회의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예산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단순 배분할 경우 지역당 지원액이 2.7억원에 그쳐, 지역 간 돌봄 격차와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재정 규모뿐 아니라 구조 자체 문제를 지적했다.


유 실장은 “통합돌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대상자 및 제공서비스와 인프라 등 완결성을 높이고 강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원 확보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용 우려…‘돌봄기금’ 신설 주장


특히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것은 통합돌봄 재정 불안정이 기존 의료보장체계에 미칠 영향이다.


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현장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의 부족한 재정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간접 사용하게 될 경우, 두 제도 모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즉, 재원 마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본사업을 추진하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체계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금 신설’을 통한 재정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분산된 재정 구조로는 서비스 연계가 어렵다”며 “공공 돌봄기금 형태 재원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서영석 의원은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며, 제도 작동을 위해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시행이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국민 중심 돌봄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책임 명확화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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