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부적정한 처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제공을 본격화한다.
심평원 수가운영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 제공 API 관련 안내’를 공개하고 “비대면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API를 3월 16일부터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처방·조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이를 확인토록 권고해 왔으나, 이번 API 배포를 통해 보다 실시간적이고 정교한 시스템 기반 통제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호)에 따른 대응의 일환이기도 하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을 EMR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 가이드를 배포했다.
제공되는 API는 REST(JSO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효한 30자리의 청구 소프트웨어(SW) 인증코드로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약품코드가 ‘000000000’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처방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성분코드와 약품코드를 모두 비교해 차단 여부를 확인토록 설계됐다.
업데이트된 정보는 익일 오전 5시부터 시스템에 반영되며, 전체 리스트를 전송하는 방식 특성상 서버 부하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당 1일 1회 조회가 권고된다.
심평원은 과도한 호출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일일 호출 횟수나 제공 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했다.
심평원 DUR정보부는 “시스템 고도화 및 도메인 이전 시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며 의료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 도메인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원내 개방포털 증설 이후인 2027년 하반기 중에 공공 데이터포털로 이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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