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매환자 식사 중 사망…“병원 1738만원 배상”
법원 “과실 인정하지만 책임 50% 제한”…의료진 관찰·감독 의무 명시
2026.03.31 05:40 댓글쓰기

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간병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의료진 역시 환자 상태에 맞는 관찰·감독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지난 2월 26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에게 1737만88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망인 A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사고 당시 만 86세 고령에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침상에서 부축을 받아 앉은 뒤 숟가락으로 식사는 가능했지만 이동이나 일상생활 전반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사고는 2024년 4월 2일 병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옆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당시 이미 무호흡과 심정지 상태였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A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자율신경부전, 알츠하이머병 치매, 노쇠 등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기재됐다.

유족 측은 “의료진과 간병인이 연하장애 위험이 있는 환자를 혼자 식사하도록 방치했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이 의료진과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8219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입원 환자 식사 보조는 간병인의 업무이고 간병인은 외부 협회 소속으로 병원이 직접 감독·교육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며, 환자 측이 5대1 간병 형태를 선택한 만큼 단독 관리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기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기도가 폐색됐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하장애가 있는 고령 치매 환자의 경우 관찰자가 동석해 식사 장면을 감독하는 것이 통상적인 안전관리조치로 권고된다”면서 “A씨가 평소 사레 위험이 있었는데도 단독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 간병인 책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간병인뿐 아니라 의료진 역시 환자 상태에 맞는 관찰과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응급 대응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기도 폐쇄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는 하임리히법이 아닌 심폐소생술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폐소생술 시 비강 캐눌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앰부 배깅을 통해 고농도 산소를 투입해야 하며 정맥라인 확보 후 에피네프린 등 약제를 즉시 투여해야 한다”고 한 감정 의견을 근거로 들며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응급상황 발생 후 약 10분이 경과한 뒤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심폐소생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의 고령과 기저질환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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