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 전문인력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 활성화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한의사 역할 또한 일차의료 및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달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 제11조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 및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박희승 의원은 “한의약 인력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전문인력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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