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응급실 내 신경계 전담 전문의 배치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KTAS)의 즉각적인 개편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경복 뇌졸중학회 부이사장(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응급실 내 신경계 전문의를 포함한 배후 진료과 전문의 상주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부이사장은 “응급실 단계부터 전문적 판단이 이뤄져야 환자 분류와 치료 결정 지연을 막을 수 있다”며 “현재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원 규정만 있고, 배후 전문진료과 규정은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진료과 역량을 갖춘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주토록 하면 119와 미리 환자 분류를 진행해 적절한 병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가 공계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현재 연간 11만~15만명 수준인 뇌졸중 환자가 향후 3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후 1분마다 약 200만 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만큼, 신속한 치료 여부가 환자 생존과 후유장애 정도를 결정짓는 필수 중증 응급질환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현상이 반복되며 골든타임 소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인 KTAS 불합리”
이와 관련, 학회는 최근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주목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기관 내 배후 진료 개념을 신설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학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와 신경과 등 배후 진료과가 함께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인 KTAS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고상배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는 “병원 전 단계인 pre-KTAS는 뇌졸중 환자를 긴급 환자로 분류하도록 개선됐으나, 실제 병원 응급실에서 적용되는 KTAS는 법령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응급실에 도착한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낮은 중증도로 분류돼 진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응급도 밀리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상 긴급성과 행정적 분류 ‘괴리’
학회는 실질적인 임상 긴급성과 행정적 분류 사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삼열 보험이사는 “119 단계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경과 전공의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홍근식 뇌졸중학회 이사장은 “뇌졸중 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KTAS 개선 등을 토대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현재 응급의료 및 심뇌혈관질환 치료 체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KTAS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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