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직관료, 건보공단 총무이사 내정설 ‘시끌’
노조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 법적투쟁 예고…“취업심사기관 지정” 촉구
2026.04.14 05:48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이른바 ‘회전문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혁신처를 향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이어져 온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공단 주요 보직 독점이 조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향후 지속될 경우 법적투쟁을 예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과정에서 공단 운용자금을 관리하는 8개 증권사에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함께 근무 태도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강도 감찰 등 건보공단 부담이 안팎으로 가중되는 형국이다. 


실질적 규제 권한 ‘심사 대상 제외’…복지부 자의적 판단 ‘의혹’ 제기


건보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공단이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의도적인 배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당시 복지부가 인사혁신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해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건보공단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허위 또는 자의적인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조는 “공단이 현재 전국 6323개 노인요양시설과 5090개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신약약가 협상 등 규제 및 감독 업무의 근거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보건복지부가 퇴직 후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단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총무이사는 보건복지부 전유물”…임명 강행 시 총력 ‘투쟁’ 


특히 노조는 오는 4월 20일 복지부 퇴직 예정 인물이 공단 총무이사로 내정돼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총무이사직은 사실상 복지부 퇴직 관료들 전유물로 고착화됐으며, 이들이 임기 동안 고액 연봉만 챙길 뿐 조직에 대한 이해나 가치는 도외시해왔다는 비판이다.


또 최근 공고된 징수이사직도 복지부 전·현직 관료들이 특정 인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노조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반드시 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 공단 안전·감독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여부를 검토하고 취업심사대상 포함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취업심사대상 포함 등 조속한 이행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2015년의 잘못된 방식을 근거로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총무이사 임명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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