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수치·과학적 근거로 필수의료 위기 극복”
대한의학회, 수련병원 실태조사 정례화 등 정책 대안 제시
2026.04.17 12:07 댓글쓰기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객관적인 수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학회 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는 수련병원 실태조사 정례화와 이를 모니터링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이다.


최근 김지홍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의 추진 사업과 향후 목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핵심 5개 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중환자의학회와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이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주요 목표로는 ▲전문의 보상 강화 ▲필수의료의 법적 안전망 확보 ▲지속적인 필수의료 현황 감시 및 매년 정기 실태조사 등이다. 


이를 위한 실현 방안은 차별화된 수가체계 반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중과실 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수의료 현장 변화를 추적 및 정책 반영 등을 꼽았다. 


수련병원 조사 정례화·데이터 플랫폼 구축


위원회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1차 현황조사 결과는 전공의와 전임의의 지원 동향부터 교수들의 당직 현황, 진료 보조인력 실태까지 170여 쪽 분량의 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치로 담아내 현장의 위기를 증명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년 내과, 외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6년 중 산부인과까지 확대해 지속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방침이다.


입법 거버넌스 참여 통한 실질적 정책 반영


입법 과정에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이를 통해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승인되는 데 기여했으며, 해당 재원은 지역 필수의사 지원과 취약지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의료현장 고충을 반영한 법 개정 요구도 지속하고 있다. 


의학회는 응급의료법과 관련해 자원 부족에 따른 수용 불가 사유를 명시하고 면책 규정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의료사고 특례법도 형사책임 면제 조건이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응급의료법에서 인프라 한계를 무시한 강제 수용과 처벌 위주의 정책은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대응이다. 


특히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과실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전문의 보상 강화·법적 안전망 확보 주력


현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및 필수의료지원단과 핫라인을 구축해 정책 실무 부서와 실시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26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및 필수의료지원단과 필수의료 정책위원회소속 학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를 토대로 이뤄진 성과다. 


향후 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수가체계를 요구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홍 이사는 “필수의료 회복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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