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미용성형 급증…“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박상현 성형외과의사회장, 소비자 판단 가능토록 정부에 제안…“자정 강화·학술 고도화”
2026.04.21 05:47 댓글쓰기



왼쪽부터 안태주 총무이사, 고한웅 학술위원장, 반준섭 부화장, 박상현 회장, 이태근 학술위원장, 박동권 공보이사, 김진오 공보이사.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의정갈등 이후 가속화된 일반의(GP) 미용시장 유입과 비의료인 시술 허용 추진이라는 거센 파고를 ‘학술 고도화’와 ‘윤리 자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K-뷰티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를 확립해 본질적인 경쟁력을 지켜내겠다는 복안이다.


박상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문신사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전문의 단체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자율 규제 및 학술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개원면허제 도입은 임시 방편…사법 리스크 해결이 우선돼야


박 회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개원면허제에 대해 제도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비현실적인 저수가 체계와 진료 과정에서 상존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원면허제는 단순히 개원 시기를 1~2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정갈등 이후 수련을 포기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일반의 신분으로 미용성형 시장에 대거 유입되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미용성형은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고도의 해부학적 이해와 임상 경험, 합병증 관리 능력이 필수적인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련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 질(質)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소비자가 전문의 여부와 수련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제안했다.


문신사법과 비의료인 시술 개방… “독(毒)이 든 술 마시는 격”


문신사법 국회 통과 이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위생 관리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의사회는 문신 행위가 제도권 내로 들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소마취제 등 약품 관리와 시술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문신 양성화 이후 발생할 제거 수요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은 K-뷰티 전반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용시장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음짐지갈(飮鴆止渴)’이라는 표현을 빌려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오 홍보이사는 “레이저나 필러, 보톡스 등은 실명이나 피부 괴사 같은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 의료영역인데, 이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毒)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해외 사례 오독한 정책 추진…美 전문가 ‘증언’ 확인


특히 의사회는 해외 일부 국가가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태근 학술이사는 “영국은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비용 절감 차원이며, 미국과 호주 등은 광범위한 국토로 인한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영국은 최근 부작용 급증으로 인해 규제 강화와 관리 대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의사회는 최근 APS(Aesthetic Plastic Surgery) 연자로 초청된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 지미 성(Jimmy Sung) 박사가 전한 우려도 소개했다. 성 박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간호사(NP) 단독진료를 허용하는 주가 절반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미용성형 분야에서는 단독 진료를 제한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지미 성 박사는 “현재 미국 50개 주 중 간호사(NP) 단독진료가 허용된 곳은 26개주이며 이들 주에서도 최근에는 NP의 단독진료 과목에서 미용성형과 시술을 제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최소 석사 이상 학위와 5,000시간 이상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간호사조차 미용시술 위험성을 고려해 단독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브로커와 플랫폼 사각지대…“제도권 밖 관리 감독 강화해야”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불법 브로커와 미등록 의료기관 활동을 정조준했다.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 중심 등록 기관은 1억원 이상 배상보험 가입과 전문의 진료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불법행위 유인이 낮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기관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미용성형 플랫폼에 등록된 의료기관의 적법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구조가 환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환자들이 유치 기관 확인과 전문의 확인을 거쳐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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