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 말 시행 예정인 ‘마약류 의약품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과 손을 잡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의료현장 기술적 장벽을 허물고 마약류 오남용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DUR 탑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오늘(20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돼 일선 의료기관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제도를 위반하거나 진료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는 이번 지원 사업 필요성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하지 않는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식약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자체에 DUR 점검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점이 제도 참여 핵심 장애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단순히 제도를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공유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일대일(1:1)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업체별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지원을 제공,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마약류 DUR 점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문덕헌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제도를 원활히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적극 공유하고 지원함으로써 현장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4월 2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약류 DUR 의무화 제도 내용과 함께 맞춤형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 등이 공유되며, 개발자들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책자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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