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전북대 의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불인증 유예’ 판정을 유지했다. 재심사에서도 기존 평가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초기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허정식, 이하 ‘의평원’)은 22일 전북의대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심사 결과를 심의한 끝에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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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올해 초 발표해 전북의대를 포함한 총 4개 대학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 중 전북의대는 지난 3월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재심사평가단을 구성해 3월 중순부터 회의와 자료 검토,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재심사를 진행한 뒤 4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판정을 확정했다.
그 결과, 재심사평가단은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북의대가 제출한 재심사 요청 내용은 방문평가 종료 이후에 시행된 개선 사항과 계획이 중심을 이뤘다.
이에 따라 이번 주요변화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방문평가단의 판단과 판정 결과를 변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재심사 판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고,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북의대 재심사 평가 결과를 심의, 최종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유지키로 의결했다.
이어 22일 인증단 규정에 따라 전북의대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재심사 판정 결과를 안내했다고 알렸다.
의평원은 앞서 올해 초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으로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전임교수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대학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 교육을 위해 전임교수 확보와 임상실습 교육 여건이 필요하지만 일부 대학은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학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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