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장 확고…“도수치료 4만원·年 15회 적정”
이영재 필수의료과장 “가격·횟수 지속 논의, 5월 건정심 결정·7월 시행”
2026.04.23 06:22 댓글쓰기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의료계 관심이 큰 도수치료 가격은 4만원대로 묶이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된다.


“도수치료, 임상 근거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 조정 가능” 시사


개원가 반대에 따라 정부는 아직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키로 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정했다.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됐다. 예외적으로 수술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연 24회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영재 과장은 “가격에 대해선 학회, 단체별 의견이 달랐지만 기준이나 횟수는 큰 이견이 없었다. 개원의나 물리치료 협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학회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수치료 시장 가격을 일종의 ‘폰지 게임’으로 봤다. 실손보험사가 비용의 80~90%를 부담하고, 적자를 다음해 보험료 인상으로 메꾸면서 진료비가 계속 부풀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보통 도수치료는 30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한명이 8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총 16명을 진료할 수 있다. 토요일까지 한 달에 총 22일 근무로 계산하면 약 1500만원 수준이 나온다. 


1년이면 1억8000만원이 되지만 물리치료사가 이에 근접하는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초봉 2500만원, 평균 4000~5000만원 수준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인센티브 구조 덕분이다.


이 과장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꼭 원가로 책정할 수는 없다.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고 임상적 유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가 개념을 넘어선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과장은 ”도수치료는 기관별 가격이 제각각이었는데 평균을 계산해보니 11만원이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보다 정부는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도수치료 자체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도 가격 산정에 주요 요소로 언급됐다.


의사들 역시 도수치료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보면 기존의 물리, 재활치료는 높아도 2만2000~2만3000원 수준인데 도수치료는 2배 이상이라는 지적이다.


횟수 제한 또한 도수치료를 받는 사람 95%를 커버하는 정도로 결정됐다. 300번 이상 청구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도수치료를 지속한다고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과장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가격, 제한 횟수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 후 우선 5월 건정심에 올려 최종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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