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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인력 확대를 통한 현지조사를 늘리고,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자율시정제와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연평균 540개소에 대해 매달 실시되고 있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인력 등을 확대해 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적발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등이 대표적 사례다.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부당청구 감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해 실효적인 징벌을 부과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며,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한다.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한다.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외에도 업무정지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거짓·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단순 실수로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를 유도, 점검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진료단계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교육·홍보하는 사전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예방활동은 지난해부터 실시, 대상기관 36.6%의 청구 행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거짓·부당청구를 신고한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최고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는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거짓․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심사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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