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생명 위협”
의협·치협 등 주요 단체 연대 움직임…“면허체계 붕괴에 현장 안전체계까지 무너뜨려”
2026.04.24 05:51 댓글쓰기




대한안과학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수십 년간 유지된 보건의료 현장 안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넘어 각 학회들까지 반대 의견을 연이어 표명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연대 가시화까지 점쳐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외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환자 안전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방 중심 업무 확대, 의료 현장 혼란 가중 우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범위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과학회는 “의료행위 본질인 의사 판단과 책임이 배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져야 하며, 지도라는 필수적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환자 안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학회는 의료기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 영역을 구축하게 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적 대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이 없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이나 상태 악화에 대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통합돌봄 명분 내세운 입법 시도 “본말전도” 비판


정치권과 일부 직역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학회는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회는 “이미 정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 지도하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현행 보건의료 원칙 틀 안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안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본말전도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사 처방 이후 의료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질수록 환자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의료계 공통된 입장이다.


의료계 연대 투쟁 가능성…“정부·국회 결단 내려야”


안과학회 이번 성명은 학회 입장 표명 차원을 넘어 의료계 전반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의료 단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 면허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보고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 본질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근거해야 하는데, 지도라는 안전장치를 삭제하는 것은 보건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치과계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행위는 존재하되 책임은 없는 기형적인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과학회 역시 의료 체계가 왜곡된 입법 시도로 인해 훼손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정부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과학회는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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