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3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쉽다고 보면서 향후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방침임을 밝혔다.
24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 등이 골자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차가 존재했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정과 중재에 힘써주신 국회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쉬운 내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주장해 온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의료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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