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반대 의료분쟁조정법·국립의전원법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 ‘이견 해소’ 과제…가짜의사 등 AI광고 금지 약사법도 시행
2026.04.24 06:42 댓글쓰기

의료계와 환자 각계 모두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사고 형사 기소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고 형사기소 제한, 본회의 통과…중증환자단체 ‘환영’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177인,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이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인에게 특정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를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의료분정조쟁제도에 따른 조정 등이 성립한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다는 취지지만 이 대목에서 환자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 역시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 등은 “형사 기소 제한  등의 특례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중대한 과실 기준의 모호성, 임상 현실과의 괴리, 형사특례 요건 구조, 책임보험 중심의 부담 체계 등이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이라며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은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치명적인 함정이다.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과실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본회의 후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을 조속히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반대 의견만 있는 건 아니다. 이날 중증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형사처벌 위주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 단계 높이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5년 의무복무·年 100명 선발…醫 “절차적 정당성 상실” 비판 


국립의전원법은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의원 각각 발의로 통합됐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대학 4년제로 운영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토록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며, 전국 단위 공공의대 성격을 띠며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한 실습병원(중앙)과 지역 캠퍼스를 둔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는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해야 하며, 정부는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앞서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만큼 시행 과정에서 이견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했던 점은 다음 심사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충분한 공론화나 공청회가 없었다는 점과 의료계 반대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미 지난 국회부터 공공의대 관련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사인력추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확보 논의를 한 바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에서 임상실습 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교육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졸속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 “15년에 달하는 의무 복무, 복무 지역 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반대했다. 


AI 가짜의사 광고 금지·네트워크약국 개설 금지 등 약사법 통과 


한편,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는 이 내용에 더해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 또는 수입을 통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통과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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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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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4.24 17:38
    환자단체라는 것들은 시민단체의 일종으로서 좌파 정치인들의 3부 리그 같은 민주당 어용 단체들이다. 기사에 한줄 이름 올리는 것 외에 환자를 위해 도대체 무슨 진실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작 환자는 의사들이 살리고 있는데 의사들을 말을 묵살시키기 위한 엉터리 비전문적 발언이나 하라고 만든 단체다.
  • drud 04.24 14:00
    중증환자단체는 구성원이 다 중증환자인가?? 저들이 뭘 대표한다는 건지?? 활동비는 개인이 내는 거가 아니면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거가?? 그리고 감사는 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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