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합돌봄 ‘지역특화 표준모델’ 개발 착수
의료-돌봄 복합 욕구 대응 ‘전달체계’ 정비…의료기사 업무범위 등 주목
2026.04.28 05:5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6년 통합돌봄 본사업의 성공적인 전환과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서비스의 표준 운영 모델 정립에 나선다. 


최근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및 표준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 책임성 강화와 질적 상향 평준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화했다. 


통합돌봄 본사업 전환 대비 ‘표준화’ 승부수


이번 연구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의료 및 돌봄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2026년 본사업 추진 시 활용할 사업비 예산을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함에 따라, 각 지역의 돌봄 수요와 자원 등을 고려한 특화서비스 운영 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사업 특성상 서비스 내용과 운영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의 핵심 과제는 지자체별·서비스 유형별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대상자와 운영체계,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특히 본인부담금 설정의 적절성과 중복급여 서비스 여부 등 현장의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의료-돌봄 복합 욕구 대응… 인력 관리 방안 쏠린 ‘눈’


특히 이번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및 전달체계 개편 이슈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공단이 제시한 연구 내용 중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제시’와 ‘제공기관 및 인력 관리 방안을 포함한 품질관리 방안’은 방문재활 등 원외 서비스 수행의 법적·실무적 근거 마련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계와 의료기사 단체 간의 핵심 쟁점은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인 ‘방문재활’의 수행 방식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의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물리치료사 등이 처방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계와 관련 단체 사이에서는 의사의 ‘지도’ 범위를 ‘처방’으로 확대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확대가 환자 안전을 저해하고 의료기관 외 업무 수행 시 응급상황 대응이 어렵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관련 단체들은 통합돌봄의 실현과 환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이 수립할 표준운영모델은 지역 현장에서 의료기사 등 전문 인력이 어떤 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지역특화서비스에서 추가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고, 공공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본사업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 고찰과 행정 조사, 통계 자료 분석 외에도 관계자 FGI와 전문가 자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채널이 가동되며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검독을 거쳐 정책 활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특화서비스 인프라 확산에 기여하고, 참여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교한 돌봄 서비스 제공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 총 5000만원(부가세 포함)의 예산을 투입하며,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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