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50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개소를 조치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에게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당부했다.
참고로, 의사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 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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