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로 여겨졌던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의 불법행위 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납업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태가 점차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단속과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간납사 근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기관 특수관계 간납사 병폐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및 의료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만큼 예방-적발-퇴출을 통한 근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 이태동 부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특수관계 간납사 실태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A병원은 외국계 헬스케어회사 자금으로 의료재단을 인수하고 복수 의료기관 개설 후 자회사 간납업체를 통해 고금리 이자‧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영업이익을 편취했다.
또한 개인 병원장이 의료법인 설립 후 여러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본인을 비롯해 가족, 병원 관계자 등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사실상 가족이 경영하는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이 병원은 특수관계 간납사를 통해 의료소모품과 의료기기·의약품, 용역서비스를 독점거래하면서 수익을 편취하는 등 사실상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해당 병원 특수관계 간납사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고,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새로 마련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설립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판매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의료기기 간납사가 지분 50% 이상인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정부는 3년 주기로 간납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는 간납사 관련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연이어 다뤄지면서 범부처 합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협의해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면서 “간납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료법인이 특수관계 간납사를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안은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태동 부장은 “외형상 상표권 제공·경영지원·광고컨설팅 등 거래 계약을 표방하지만 실질은 독점적 거래구조를 통해 수익 귀속을 주도하는 등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관계 간납사 병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해 선량한 의료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특수관계 간납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아영 사무관은 “의료기관 특수관계 간납사 문제는 오랜기간 방치된 문제이고, 정부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납사를 활용한 불공정행위가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그나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밑그림은 그렸으니 채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위법령에 보다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간납사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특수관계 간납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 실체를 먼저 파악하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
.
28 , , .
, -- .

.
A .
, .
, .
, .
() .
50% 3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