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 국가 지원 ‘응급의학과도 포함’
政 “필수의료 지원사업 일환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적용, 의사 부담 완화”
2026.05.11 05:44 댓글쓰기



[단독]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응급의학과도 포함될 전망이다.


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역시 늘 의료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로 제한됐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역시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이고, 의료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원 배상액까지 국가가 보장한다.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료 상당액(약 88%)을 직접 지원하고, 배상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상향함으로써 의료진의 경제적 파산 위험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170만원 이며, 이 중 150만원을 국가가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3억원 배상액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25만원을 국가가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지원액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을 환급받는 선택도 가능하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학회 관계자는 “붕괴 직전의 응급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응급실 의료사고 책임을 온전히 개별 의료진에게 전가했던 ‘자력 구제’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역시 필수의료의 핵심인 만큼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 간 형사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735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되고, 이중 40명이 기소로 이어져 형사재판을 받았다.


형사소송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심각성은 더하다. 최근 5년 간 의료사고 관련 형사소송에서 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32%,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27%, 금고 3% 등 의사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60%를 넘었다.


민사소송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진행된 의료분쟁 관련 민사소송 판결 분석결과 환자의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53.8%에 달했다.


최고 인용률은 2013년 57.8%였고 최저 인용률은 2019년 49.2%였다. 의료분쟁 민사소송 2건 중 1건 이상은 환자가 승소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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