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34년만에 판례 변경…두피 문신·반영구 화장 등 촉각
2026.05.21 16:19 댓글쓰기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뷰티·타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사실상 제도화 흐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SMP)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기존 입장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다.


당시 판례 이후 국내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문신 행위가 역사적으로 의료행위와 별개로 존재해 왔고, 질병 치료·예방과 직접적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국내 미용 시장에서는 반영구 화장과 두피 문신, 타투 시술 등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두피 문신(SMP)은 탈모 커버 목적의 미용 시술로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피부를 절개하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색소를 활용한 외형 개선 중심 시술이라는 점에서 기존 의료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이어진 문신 제도화 논의와도 맞물린다. 현재 국회에서는 비의료인 문신사에게 별도 자격과 위생 교육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논의가 진행돼 왔으며, 관련 제도는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도 정비 흐름에 사법부 판단까지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문신 시술이 즉시 자유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감염관리나 위생 문제, 색소 안전성, 부작용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침습 행위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타투 업계와 미용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뒤늦게 정비되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수십만 명 규모 문신 시술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동안 상당수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 타투 산업 전반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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