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책임보험을 포함한 동 법 하위법령 개정 정비를 위해 구성됐다.
의료계에서는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본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 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16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일부 수탁기관의 검체 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은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상호정산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가 배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별 운영 여건이 매우 다양한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배분 기준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 의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김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정부의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이 필수의료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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